코스피가 4일 12.06% 하락하며 역사상 최대폭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4년 8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지난 2024년 8월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바 있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신용융자 잔고가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부메랑'으로 돌아오며 하락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12.06% 하락 마감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기록한 장중 낙폭(-12.0%)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같은 날 일본 닛케이 지수가 3.6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의 낙폭은 유독 가파른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함께 개인 투자자의 반대매매 물량이 하락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매매 현실화되나…'패닉 매도' 확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가 7% 이상 급락했던 지난 3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92억 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0.9% 수준이다.
문제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이후다. 앞서 2024년 8월 5일 서킷브레이커 발동 다음날 반대매매 금액은 433억 원, 미수금 대비 비중은 4.6%까지 치솟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장 조정을 넘어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매도까지 겹치며 하락 압력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엇보다 작년 4분기부터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수급이 많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마진콜(margin call)' 투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보비율 붕괴…3일 내 대응 못하면 강제 청산
미수거래와 신용융자는 일정 담보비율 유지를 조건으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주식 평가액이 증거금의 약 1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추가 자금 납입이나 주식 매도를 통해 이를 맞춰야 한다. 하지만 통상 3거래일 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하한가 근처 가격으로 주식을 강제 처분(반대매매)하게 된다.
시장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융자 잔고다.신용융자잔고는 미수거래와 달리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30~150일)에 정해진 이자를 물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지만 이 역시 주가 하락으로 담보 주식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줄어들면 반대매매를 당할 확률이 높다.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3일 기준 32조 8041억 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일부 증권사는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신규 거래를 중단했다.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3일 신용거래 한도 소진으로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한국투자증권 역시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 신규 거래를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e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