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 강행…점유율별 차등 적용 유력
경제
뉴스1,
2026년 3월 04일, 오후 07:10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 안' 내용을 사실상 확정지은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점유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법 시행 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올해 제 1차 가상자산위(제 5차 가상자산위)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 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안을 고집해왔다.
반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한 국회는 '신중론'을 펼쳐 왔다. 또 이날 가상자산위에서도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은 합의안을 제시했다. 법 시행 후에도 지분 제한을 적용하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는 방식이다.
또 시장점유율에 따라 지분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경우 점유율이 높은 업비트와 빗썸은 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코인원·코빗·고팍스보다 먼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합의안에는 민주당 TF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내용은 오는 5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TF 관계자는 "금융위 안에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종 내용은 당정협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전례없는 초강력 거래소 규제에 업계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민간기업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구조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사후 규제임은 물론,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게 업계 내 중론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간 주식 교환,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등 가상자산 업계 내 굵직한 인수합병(M&A) 건들도 모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이날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대표들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어려움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