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버라이즌 등 미국 이동통신사에 5G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A사는 삼성전자의 통신장비에 케이블 장비를 공급하던 업체다. A사는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고, 이에 따라 A사 미국 법인이 파산하기까지 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특히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는데, 삼성전자가 납기가 너무 길다고 지적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A사에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으며,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고,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이며,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자연스레 고객사 물량이 줄어들었을 뿐, 삼성전자가 부당한 위탁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정거래조정원은 A사의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작년에 내놓았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해 조정이 결렬됐고 결국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다.
한편 A사는 이 같은 분쟁과 관련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