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4지구 '입찰 무효'…"시공사 개별 홍보 확인"

경제

이데일리,

2026년 3월 06일, 오후 04:2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시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의 개별 홍보 행위 금지 원칙이 위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시공사 재선정을 권고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5일 저녁 성동구청에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적법 여부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개별 홍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두 곳 모두 개별 홍보 행위 금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1회 이상 적발시 입찰 무효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 또는 사은품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또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은 무효로 간주된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달 9일 시공사 입찰 마감을 한 후 13일 입찰 참가 시공사의 개별 홍보금지 지침 위반 여부를 서울시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 뒤 서울시 조사가 나올 때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와 관련된 후속조치가 중단됐다.

서울시는 또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1차 시공사 입찰과 관련 유찰을 선언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기준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 대우건설이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즉시 2차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1차 입찰을 유지했으나 이번 서울시 조사 결과로 인해 1차 입찰 또한 무효가 됐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및 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만 1조 362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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