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경 (국립종자원 제공) 2025.11.27 © 뉴스1
신품종 출원 증가와 국제 기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품종 심사 기준 정비에 나선다.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 출원 심사의 정확성과 국제 기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4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조사기준으로 품종 특성 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 형질 및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현재까지 426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했다.
올해에는 신규 출원 4작물, 국제기준 반영 7작물, 육종가 수요 반영 3작물, 부분 개정 10작물 등 총 24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을 추진한다.
3~6월에는 UPOV 기준 등을 반영한 특성조사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작물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11~12월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육성자가 신품종 출원 시 필요한 특성표 작성 및 특성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양미희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특성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신품종 보호제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내외 출원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