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전체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연합회·자율상권조합 등이다.
사업은 이들이 추진하는 △공동생산·공동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서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최대 지원한도 3억 원)해 '성장-도약-혁신성장'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전체적으로는 40개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조합당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선정 과정에선 사회적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대·협력 구조를 강화한 조합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홀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