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 평택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통제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26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번 겨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의 70%가 농장 출입자 소독을 하지 않는 등 기초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보상금 감액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농장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돼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53건, 야생조류에서는 62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했다.
중수본이 50개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한 중간 결과에서 다수 농가가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농장 출입자 미소독 및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은 35개 농장에서 확인됐다. 이어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로는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미실시(34개) △축사 전실 운영 관리 미흡(33개)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31개) △야생동물 유입 차단 관리 미흡(24개) 등이 뒤이었다.
아울러 중수본은 지난달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점검반을 통해 가금 사육 농가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곳은 59개로 나타났다. 이중 산란계 농가가 43개로 가장 많았다.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가축 처분에 따른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3월 철새 북상 시기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산란계 농장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3월까지 전국 5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을 파견하고 20만 마리 이상 농장에는 통제 초소를 운영한다.
또 철새 북상 시기 위험시군 32개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시도 합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 확인 시 보완하도록 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가가 소독 미실시,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가금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단위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야생조류에서 지속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 사육 농가는 농장 진입 차량에 대한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