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측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

경제

뉴스1,

2026년 3월 09일, 오후 04:36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조원들과 관계자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8 © 뉴스1 박정호 기자

고려아연(010130)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000670)·MBK파트너스(MBK) 측이의결권 위임장 수집 과정에서 자사를 사칭한 정황이 있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을 접촉해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경우 자택 앞에 '고려아연㈜'라는 사명만 적힌 안내문을 붙인 뒤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화가 이뤄지면 이후 영풍 측 의결권 위임을 수집하는 대행업체 직원임을 밝힌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상대방을 고려아연 관계자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절차에 응하는 등 의사와 다른 의결권 위임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상장사 주주총회와 관련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시 권유자의 신원과 소속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54조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사원증이 실제 고려아연 사원증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 포함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 측이 고용한 업체 직원들로 주주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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