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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중소기업계가 '파업 비용을 떠안고 원청과 거래 단절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이 넓어졌지만, 정부 가이드라인는 여전히 모호해 시장과 현장에서는 오히려 중소 하청기업이 분쟁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6개월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범위, 노동쟁의 대상 확대, 다수 하청 노조의 원청교섭 요구 등 핵심 쟁점들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하청·플랫폼·특수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넓히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것이지만 중소기업계 반응은 복합적이다.
우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서 경영계는 '파업-협상-재파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현장에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가 되면서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원·하청 노조 간 '노노(勞勞)갈등'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분쟁 양상과 비용 구조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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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원청과 하청을 분리 교섭하는 투 트랙 구조를 공식화하는 지침과 매뉴얼을 내놓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매뉴얼·지침에서 원·하청을 분리 교섭하는 구조(원청노조는 원청과, 하청노조들은 하나로 묶여 원청과 교섭)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실질적 지배력'의 구체적 기준이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원·하청이 어떤 시점·조건에 따라 공동 사용자로 판단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원청-하청-노조 간 교섭창구가 복잡해지면서 협상이 장기화되고 그 사이 발생한 생산 차질·납품 지연 비용을 누가 떠안을지 다투는 2차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구조는 결국 중소 하청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조선·건설·물류 등 N차 하청 구조가 자리잡은 업종에선 파업에 따른 납기 차질은 지체상금 부과로 이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손배 소송은 제한되면서 원청은 파업 발생 시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고 파업 리스크가 큰 하청과는 거래를 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원청이 파견·하청 구조 자체를 재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청 입장에선 위험을 감수하며 N차 하청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줄기 때문에자회사 전환 등으로 내재화하거나 소수의 혁신기술·필수공정 하청만 재계약하는 구조로 재편하려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소수 하청의 교섭력은 커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감이 끊긴 하청들은 사실상 폐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중소하청·플랫폼·특수고용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원·하청 관계를 흔들고노동조합 간 분쟁 비용을 키우면서 조용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폐업과 일자리 감소라는 역설을 낳지 않으려면 보완 입법과 구체적인 분쟁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