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家 주식반환 소송 변론기일 주목…지배구조 향방 가를 변수되나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전 06:30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2019.8.11 © 뉴스1 성동훈 기자

한국콜마(161890) 오너 일가의 주식반환 소송이 12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 정당성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윤 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했다. 12일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서는 관련 사실관계 심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증자를 반영하면 현재 기준 460만주 규모다. 현재 지분 구조는 윤상현 부회장 31.75%, 윤동한 회장 5.59%, 윤여원 대표 7.4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그룹 지배력의 축이 바뀔 수 있다.

12일 기일의 핵심은 최종 결론보다 재판부가 어떤 쟁점에 무게를 두는지 드러나는 첫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론에서 윤 회장 측이 신청한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와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일은 선고보다 향후 소송 흐름을 가늠할 사실심리의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2024.10.1 © 뉴스1 황기선 기자

쟁점은 증여 성격…경영권 분쟁 판단 가를 분수령
쟁점은 2019년 증여의 성격이다. 윤 회장 측은 장남에게 넘긴 지분이 그룹 내 역할 분담과 승계 질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부회장 측은 해당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지주회사 대표로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어느 쪽 논리에 더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는지가 향후 재판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결국 이번 소송이 누가 한국콜마를 경영하느냐보다 누가 콜마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서느냐의 문제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콜마홀딩스는 공시상 최대주주가 윤상현 외 특수관계인으로 기재돼 있으며,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기준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48.45%다. 겉으로는 현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의 지분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말 윤 부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본안 판단 전까지 현상 변경을 막겠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법원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실질적인 지배권 분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변론은 소송 장기화 여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회장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본안 소송이 1~2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12일 변론에서 양측 공방이 재확인되는 데 그치고 쟁점이 확대될 경우 장기전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재판부가 핵심 사실관계를 압축하고 특정 쟁점에 심리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판결 구도도 예상보다 빠르게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라기보다 콜마홀딩스 지배구조와 승계 구도의 정당성을 둘러싼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12일 변론에서 재판부가 어떤 쟁점에 집중하는지가 향후 분쟁의 방향과 그룹 내 힘의 균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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