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까지 서민금융 확대…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와 MOU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전 11:01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과 공공의료가 연계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9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공공의료 복합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고용·복지 중심이던 취약계층 복합지원 체계를 공공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서금원과 신복위 이용자 중 질병 등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 연계된다. 반대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환자가 금융 문제나 채무 연체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안내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관들은 정책서민금융과 △공공의료 제도 안내 △취약계층 맞춤형 복합지원 강화 △상호 교육 및 홍보 등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 기관 간 전산 연계를 거쳐 해당 서비스는 오는 7월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정책서민금융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협력해 금융과 의료 측면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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