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자조합 보유·거래 명세서 첫 수집…"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후 12:00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국세청은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지난해 귀속분부터 수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세청이 투자조합 관련 명세서를 수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다.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대상은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든 조합이다.

오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은 올해부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를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대상 투자조합은 오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 사채, 그 밖의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출하면 된다.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부 평가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 또는 취득원가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투자조합 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영상, 카드뉴스 등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제도 정착 시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세원 관리체계가 보다 정교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 구축에 앞장서 편법적 부의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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