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미지급·부당특약…'하도급 갑질' 인지컨트롤스 과징금 1.4억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후 12:00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지연 이자 미지급 등 '갑질'을 한 인지컨트롤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지컨트롤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자동차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 120건을 제조 위탁하면서, 총 45건의 거래에 대해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그중 6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최소 1일~최대 328일)에 발급했다.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8월∼2023년 7월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검사 판정에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했다. 또 수정 계약 합의 불성립 시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조건을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게 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 제기와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한 후, 총 33건의 거래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목적물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또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6841만 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수수료 1031만 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전자우편 발주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을 제재한 건"이라며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닌 양산처 검사 통과 시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r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