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막는다…1년 미만 기간제 '원칙적 금지'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후 01:45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회피하고자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 같은 소위 '쪼개기 계약'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금지하고,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 감독,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통해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 대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9일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1년 미만 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공공부문에 발송했다.

또한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서는 11일부터 기획 감독이 시작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퇴직금 미지급 사안이 있는지 조사하고, 휴가·휴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3월 말부터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기관, 지방정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실태 파악 조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 등 실태 파악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4월 중 관계 부처 합동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땀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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