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포스코 본사 사옥 © 뉴스1 유승관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된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법 적용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이날 포스코 대표이사 앞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 원청과의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공개 사례 중 하나다.
금속노련은 공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포스코 하청사 유일노조와 광양지역기계금속무장노동조합 등 34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수행 및 체결 결과 이행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포스코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속노련이 밝힌 조합원 규모는 약 3500명에 달하며, 여기에 금속일반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도 교섭 요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같은 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금속노련이 3월 10일 교섭을 요구했으며,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부터 17일까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간 동안 교섭 참여를 원하는 노조는 노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포스코는 공고문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이라며 "향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구조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교섭 요구가 향후 원·하청 교섭 사례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등을 둘러싼 해석 문제는 향후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freshness41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