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연임 제한 의제 급물살…'장기재임 차단' 개정안 추가 발의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후 05:16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경제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논란인 가운데 중기중앙회 임원의 장기 재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날(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최대 2회(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하는 경우까지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연임 후 곧바로 선출될 수는 없지만 다음 임기를 건너뛰고 다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수정해 장기 재임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시행 이후 선출되는 이사장도 법 시행 전 재임 횟수를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 중임 제한 규정은 중기중앙회 회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장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중기중앙회 임원의 연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발의로 시작됐다.

정 의원 등 10인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계는 "조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전문성을 단절시키는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며 정 의원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다.

임경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 회장은 "리더 연임 여부는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한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를 통해 조합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잦은 리더십의 단절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타 민간 경제단체들과 달리 유독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정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협동조합과 중앙회 지도부가 장기간 교체되지 않는 구조는 조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며 "협동조합이 대변해야 할 다양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연임 제한은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11일 국회 산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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