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영화관 모습. 2025.8.8 © 뉴스1 김명섭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지만, 영화관 업계는 기존처럼 매주 특정 시간 대에가격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문체부는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를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단순히 행사 횟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문화 향유 기회를 특정한 하루가 아닌 생활 리듬으로 확장하는 정책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2014년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은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이 2024년 66.3%까지 높아졌고, 정부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 강화, 지역 특화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할인 확대는 자율…극장가는 수익성 부담
다만 영화관을 비롯한 민간 영역의 할인 혜택은 정부가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계 자율 판단에 맡겨진다. 문체부는 지난달 설명자료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확대가 "기존 행사나 문화 혜택을 매주 되풀이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존 할인 등 문화 혜택은 업계가 경영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동안 멀티플렉스 업계는 '문화가 있는 날'마다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 상영하는 일반 2D 영화 관람료를 7000원으로 낮추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를 월 1회에서 월 4회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이어져 왔다.
극장가도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동일한 할인 조건을 매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이 할인 부담을 사실상 떠안는 구조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최근 극장가가 '보릿고개'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영업이익 사정이 좋지 않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CJ CGV는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962억 원을 냈지만 국내 극장 사업은 3분기 누적 53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롯데컬처웍스는 2025년 3분기 누적 83억 원의 영업적자, 메가박스는 2025년 연간 별도 기준 124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아울러 극장가와 배극사는 할인 폭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협의도 아직 본격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매출을 극장과 배급사가 나눠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할인 확대는 극장뿐 아니라 배급사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질주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광고판이 걸려 있다. 이날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토요일인 7일 하루만에 75만 4549명의 관객을 추가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누적관객수는 1080만 4286명이다. 2026.3.8 © 뉴스1 오대일 기자
월 1회 할인 유지 가능성 유력…상영관·시간 확대 가능성도
이에 일부 극장업계는 한 달에 한 번 수준의 가격 할인 혜택은 유지하되, 나머지 수요일에는 할인 폭을 그대로 확대하기보다 적용 상영관을 넓히거나 상영 시간을 늘리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참여 기관들의 운영 방식을 사전에 취합해 알리는 등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 참여가 자율에 맡겨진 만큼, 실제 '문화가 있는 날'의 체감 혜택은 시행 초기와 그 이후에 걸쳐 업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극장가에 따로 내린 지침은 없으며,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면서 업계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협의는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