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총 111만 명(총 환급금 1409억 원)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내 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여기에 올해부터 연금·기타소득자, 근로소득자로 안내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을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받은 환급금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ir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