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0조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검사 종료…제재 수위 심사 시작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1일, 오후 12:06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2.10 © 뉴스1 박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빗썸 대상 현장 검사를 마쳤다. 당초 검사 기간은 2월 말까지였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약 일주일가량 연장해 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가 마무리된 만큼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 약 4만 6000개의 13배를 넘는 규모였다.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7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해 오다 10일부터 검사로 전환했다. 이번 검사는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을 크게 웃도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어떻게 지급될 수 있었는지와 전산 시스템·자산 검증 체계의 문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오지급 사례가 2건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에서 발생한 오지급 사고는 지난해에만 4건이었다.

검사 결과와 후속 제재가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15%룰'을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별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소홀히 해 자금세탁방지(AML)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잇따른 악재로 빗썸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중요한 평가 요소인 만큼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제재가 겹치며 심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c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