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발생한 엔화 환율 오류와 관련해 거래된 환전액을 환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10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36분까지 7분간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1/2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이 발생한 당시 당행은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조치에 나서 상황 발생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전했다.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스뱅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