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지 제품 사진.(고운세상코스메틱 제공)
글로벌뷰티 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닥터지와 에이피알(278470)의 메디큐브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 중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주된 이유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닥터지는 '비타 클리어 선 세럼' 제품에 대해 오는 6월 5일까지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의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역시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 2000'과 '원데이 엑소좀 샷 모공 앰플 7500'에 대해 오는 6월 8일까지 광고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광고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뷰티 업계는 '엑소좀', 'PDRN' 등 고기능성 성분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모공 개선이나 피부 재생 등 가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화장품법상 금지된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사례가 늘고 있어 식약처의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처분에 대해 양사는 행정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고운세상코스메틱 관계자는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광고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모든 상세 광고 페이지에 내부 검수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효능 광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