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농협감사위원회’를 별도 특수법인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조합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화할 계획이다. 중앙회 산하의 조합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설될 감사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위는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처럼 피감기관인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등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중앙회장이 인사·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농협법 제127조는 중앙회장 직무를 조합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각종 사업경영상의 권한, 인사 권한은 회장이 아닌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각 임원이 행사하도록 규율한다.
그럼에도 중앙회장은 그간 경영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며 ‘제왕적 권력’을 누려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호동 현 회장 역시 지난 1월 대국민 사과문에서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강 회장이 ‘없는 권한’을 행사해온 점을 사실상 실토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부당한 영향력’은 시행령이나 정관 등에서 내용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에도 나선다. 조합원 참여 확대를 위한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도입이 거론된다. 지금은 전국 단위조합의 조합장들만 선거에 참여해 금품선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강 회장은 본인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농업인 자녀 지원금으로 써야 할 5억원 어치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당정은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장단점 등을 비교해 이달 내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품선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품선거를 저질러도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처벌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한다. 이밖에 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및 농협재단 이사장직 겸직을 금지하고, 자회사 임원을 추천하는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과제는 대부분 농협법 개정 사안으로, 오는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협개혁 법률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