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전용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 뉴스1 한송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안내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례와 질문을 반영해 매뉴얼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를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서울·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됐다.
시행 열흘 만에 참여 업소 137% 증가…외식업계 관심 확인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에 대한 외식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김수성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주무관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 업소가 329개였지만, 법 시행 열흘 만에 453개로 137% 증가했다"며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참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성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주무관이 1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이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이는 질병 관리와 예방접종 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된 동물로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영업자는 매뉴얼에 따른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춘 경우 별도의 지자체 사전 확인 절차 없이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수리 즉시, 기존 영업 중인 음식점은 반려동물 출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관련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예방접종 기준 등 문의 많아…매뉴얼 주요 내용 설명
1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 전경 © 뉴스1
설명회에서는매뉴얼에 포함된 주요 Q&A 내용도 함께 안내됐다. 특히 그동안 현장에서 질문이 많았던 예방접종 확인 기준과 식탁 간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취지가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반려동물 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백신 등 다른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예방접종 주기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안내했다.
예방접종 여부는 동물병원 발급 증명서나 예방접종 수첩, 모바일 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오는 손님의 경우 손님과 반려동물을 특정할 수 있는 자체 관리 리스트를 활용해 운영한다면 매번 확인할 필요는 없다.
식탁 간 충분한 간격 예시(식약처 제공) © 뉴스1
또한 식탁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일률적인 거리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다. 영업장 규모와 반려동물 이동을 제한하는 고정장치, 전용의자 등을 고려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간격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전용 의자에 앉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의 경우 목줄을 고정하는 방식보다 식탁 간격을 비교적 좁게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이동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됐다. 다만 반려동물이 풀려 이동했더라도 영업자가 충분한 관리와 감독을 했다는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CCTV 설치가 권장된다는 설명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손님이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장소이므로 영업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이동방지를 위한 장비 공간 또는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식약처 제공). © 뉴스1
푸드코트·소프트 케이지(이동장) 등 현장 질문 이어져
설명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실제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영업자가 자기 반려동물만 데리고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프트 케이지 사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의가 나왔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상주는 영업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퇴근하는 형태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매뉴얼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프트 케이지나 슬링백 역시 반려동물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처럼 여러 영업장이 모여 있고 취식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 공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통해 안내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옥외 공간에서만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부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매뉴얼 Q&A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과 사례를 반영해 매뉴얼 Q&A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 등 완제품 판매 시 사료관리법 적용 문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 주무관은 "그동안 불법이었던 부분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완화 취지를 이해해 달라"며 "유권해석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피펫]
badook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