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 지분 제한 변수에 미래에셋, 코빗 인수 ‘제동'

경제

이데일리,

2026년 3월 11일, 오후 08:36

[이데일리 마켓in 원재연 기자] 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 작업이 제도 변수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담는 방안을 조율하면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추진 중인 코빗 인수 구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경 심사에 더해 8월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까지 맞물리면서 거래 종결 시점도 불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 추진


1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두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 제한을 검토해왔지만, 정치권 협의 과정에서 상한선을 일부 높이는 대신 거래소 지배력 집중을 막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해당 기준이 최종 입법에 반영되면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구조는 직접적인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달 13일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5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인수 대상은 NXC가 보유한 60.5%, SK플래닛이 보유한 31.5% 등 사실상 주요 주주 지분 대부분이다. 다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법인 대주주에 허용되는 34%를 넘는 58.06%를 추가로 정리해야 하는 셈이다.

거래 종결까지는 절차상 변수도 적지 않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취득 예정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공시에는 계약상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 간 합의한 날에 취득한다고 기재했다. 관련 법률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거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당장 1차 관문은 금융당국 심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대주주 변경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 종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도 남아 있다. 코빗과 미래에셋컨설팅이 각각 넥슨,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만큼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계열회사 변동 문제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까지 겹치면서 심사 일정은 더 유동적이 됐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인수 구조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제도 방향이 정리되기 전까지 당국이 결론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금법 개정도 추가 변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으로, 심사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인수 심사가 개정안 시행 이후로 넘어갈 경우 미래에셋컨설팅이 강화된 적격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지분 제한 규제가 곧바로 거래 무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이 실제 발의돼 국회 문턱을 넘고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보완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공포와 시행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지분 정리 시점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사례만 봐도 상한 규제가 시장 질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이번 거래소 지분 제한 역시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20%에서 34% 예외를 둔 것 역시 두나무 같은 기존 대형 거래소 구조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일률 규제보다는 현실적인 절충안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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