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주총 특별결의' 도입 유력…내주 발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3월 12일, 오전 10:3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 내용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날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의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큰 들의 정책 방향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가 연임할 경우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정해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은 포함되는 것이 유력하다. 현재는 출석 주주(전체 주주의 4분의 1)의 과반 찬성(일반 결의)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반면 주총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연임의 경우 절차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사실상 연임 문턱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결의에 대해선 TF에서 큰 이견이 없어서 (최종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견제하며 이사회와 주주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별결의가 도입되면 연임 과정에서 주주들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함께 검토됐던 ‘사외이사 3년 단임제’ 도입은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문성과 이사회 경험 축적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밖에 성과보수 체계 개편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금융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세부 규정보다는 개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 후속 작업을 통해 세부적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입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결의가 적용되면 기존보다 높은 찬성률이 필요해지면서 회장 연임 과정에서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달 말 발표하겠다던 개선안을 갑자기 앞당기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금융지주들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자 정책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달 주총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당장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지주들은 이미 올해 주총 안건을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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