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산업통상부가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려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13일부터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 예산은 20억 원으로 지난해 10억 8000만 원의 두배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었다.
또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자부담금을 전면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수입규제 대응 △기본 컨설팅 △심화 컨설팅 △산업피해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 컨설팅에서는 전반적인 수입규제를 안내하고 주요 수출국 및 품목별 동향을 설명하고, 심화 컨설팅에서는 수입규제 답변서 작성, 현지 실사 대응 전략 수립 등 특정 수입규제 관련 조치·조사 대응 지원을 한다.
산업피해 컨설팅은 협회·단체 대상 산업 피해 분석 및 공동 대응 전략 수립 지원, 국내 산업 보호 조사 자문 사업이다.
아울러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25년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을 올해에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릴레이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 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하고, 현장 컨설팅도 제공된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