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정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美와 협의"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2일, 오전 11:19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 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적인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주요 교역국 대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관보에 따르면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돼야 하고,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미국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있다.

정부는 "USTR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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