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 강화 움직임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해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USTR이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면서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복원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즉시 실행 가능한 한시 조치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고, 여기에 대해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절차를 이번에 개시한 것이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정부나 기업이 문제제기하면 USTR이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 여부를 판단해 대응 조치를 결정하는 구조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로 이를 근거로 대중 관세를 부과한 적 있다.
USTR은 16개 조사 대상국을 상대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한 행위나 정책, 관행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다.
USTR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받는다. 5월 5일엔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 관세 조치가 끝나는 7월 24일께 조사 마무리 후 관세 등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