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담합…도드람·CJ피드앤케어 등 9개사 과징금 32억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2일, 오후 12:00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돼지고기가 진열되어 있다.2026.3.6 © 뉴스1 박정호 기자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육가공업체 9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짬짜미는 대형마트의 납품단가 인상을 거쳐 결과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9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다.

공정위는 이들 중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트가 판매하는 일반육과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 각각 담합을 벌였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일반육의 경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한다.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이에 맞춰 투찰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의 관련 계약 금액은 총 103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최근 매입사 측의 시세 반영 부족으로 이번만큼은 최저가 적정수준을 잡고 진행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단가를 공유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나 사육 환경 등을 특색 있게 관리해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매되는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된 가격으로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해 공급가격을 확정 지었으며, 이 기간 브랜드육 관련 계약 금액은 총 87억 원이다.

이마트는 이들 육가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결국 담합 행위에 따른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직결돼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담합 초기인 2021년 11월 기준 돈가가 전날에 비해 2.2% 상승했을 때 해당 업체들의 견적가는 9.8% 상승했고, 같은 해 12월 기준 돈가가 11.4% 인하됐을 때는 6.4%만 낮춰 투찰했다"며 "시장 가격이 오를 때 더 올리고, 낮아질 때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무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국장은 "가격을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책임 있는 위치의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돼지고기 담합 제재 명단에 CJ그룹 계열사인 CJ피드앤케어가 포함되면서, CJ그룹은 연이어 공정위 철퇴를 맞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연루된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같은 모회사를 두고 있더라도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담합 적발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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