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 뉴스1 최지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의혹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업체는 2019년부터 6년 동안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 배분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라면, 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 중소형 수요처 등과의 대리점 간접 거래 시 적용되는 가격과 물량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7년 6개월간 음료, 제과, 제빵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분당 가격을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심사관은 밀가루 업계에 과징금 최대 1조 1600억 원과 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담합으로 발생한 매출액 5조 8000억 원에 법상 부과 기준율 한도 20%를 적용한 금액이다.
또 심사관은 전분당 업계에 과징금 최대 1조 2000억 원과 시정명령 등의 의견을 냈다. 매출액 6조 2000억 원에 부과 기준율 20%를 적용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밀가루 업계는 가격을 최대 7.9% 인하했다. 이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도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
전분당 업계도 가격을 최대 20.5% 자발적으로 낮췄다.
특히 공정위는 이날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육가공업체 9곳에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가격을 합의해 이에 맞춰 투찰했으며 담합액은 103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교복, 석유, 장례식장 등 업계에 대해 담합, 리베이트 등을 살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