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특별관리품목은 먹거리 13개 품목, 공산품과 서비스품목 각 5개다.
먹거리 품목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공·판매사들의 대형마트 납품 가격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돼지고기를 비롯해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마늘, 김, 라면·빵·과자를 아우른 가공식품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정위를 중심으로 유통실태와 현장점검을 벌여 담함과 같은 불공정거래나 부정유통이 없는지 점검한단 방침이다.
공산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격문제를 언급한 교복과 생리용품, 인쇄용지·의약품 등을 특별관리한다. 교복의 경우 이미 4개 교복 제조사·38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구매 입찰과정의 담합 등에 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서비스품목에서 눈에 띄는 건 단연 석유류다. 정부는 13일 자정부터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매점매석 단속, 가격·물량 담합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오피스텔·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물과 아파트 관리비도 운영실태를 따지고 지자체 감독을 강화한다. 통신3사가 과점하는 통신비는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는 등 지속 관리하고, BTS 공연을 앞두고 다시 기승을 부리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23개 품목 외에도 추후 문제가 발견되는 품목의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관 부처별로 점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까지 올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중동사태로 유가부터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진 만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고육책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란전쟁으로 물가 불안 가능성이 커지면서 생필품 가격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서민 생활과 밀착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라면 등 52개 품목을 관리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MB물가지수’와 똑닮았다”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효과를 내겠지만, 눌렸던 가격은 튀어오를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란전쟁이란 특수상황이 있지만 6·3 지방선거도 염두에 둔 걸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시장개입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강 차관보는 “중동사태 이후에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가격조치 사례가 있다”며 “가격개입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정부가 최후의 수단을 강제적으로라도 강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과자류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