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상법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을 밝힌 당일 실제 기업을 향한 사례도 함께 내놓은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2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2년간 비공개 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기업 측의 충분한 개선이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8일 열리는 주총에서는 조현준 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재임 기간 중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유철규 이사 후보·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이재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의 요건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주주 측 이사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관련된 지난 약 2년간의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같은 날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3월 주총에서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소홀히하는 안건에 대해선 원칙적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효성티앤씨 사례에 적극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기준을 논의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및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논의된 의견 및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자기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