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임박...금융위, 오늘까지 업계 의견수렴

경제

이데일리,

2026년 3월 13일, 오전 08:0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13일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증권업계 의견수렴을 마무리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단일안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 최종안이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 증권사 등 주요 회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결제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13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의견수렴은 금융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토큰증권발행(STO)과 맞물려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건의사항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STO 결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업계는 STO와 스테이블코인이 접목되면 결제 효율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2월4일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한국거래소(KDX)·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에 대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KDX와 NXT는 올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세부제도 설계에 돌입했다.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야 분과회의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 고민과 우려도 적지 않다. 해외에서는 조각투자, STO를 넘어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되는 실물기반 토큰자산(RWA) 시대로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다.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유통·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당초 정부·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불안하자 회의를 연기했다. 당정협의회 회의 날짜는 현재 미정이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주제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당분간 자본시장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3월 중에는 열릴 것”이라며 “회의에서 핵심 쟁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지분 규제 등이 핵심 쟁점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시작될 전망이다. 람다256은 이들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관련 서비스 논의를 추진 중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전문가들은 입법 지연과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51%룰·지분 규제 논란에 묻힌 세부적인 규율도 꼼꼼히 논의해 탄탄한 입법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12일 ‘2026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BCMC)’(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큰증권·펀드·예금의 연결 설계가 늦어지면 글로벌 표준을 수동적으로 수입하게 되고 표준 설계 참여 기회를 잃게 된다”며 “국내에서만 통하는 표준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원화 토큰이 의미를 가지려면 해외 거래상대방, 수탁기관, 플랫폼과 연결되는 규칙·표준이 필요하고,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BCMC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안 이슈, 해킹 차단 방법,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기술적 표준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기술 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와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금융서비스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BCMC에서 “STO 시행령·규칙 제정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어떤 증권까지 토큰화를 허용할지와 관련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어떤 블록체인을 허용할지와 관련된) ‘분산원장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블랙록, 프랭클린템플턴 등) 미국 사례를 보면 주식 토큰화가 가능하고 이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는 토큰화가 가능한 주식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행령 작업할 때 분명히 이같은 트렌드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분산원장 요건의 경우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쟁점”이라며 “(이더리움, 솔라나 등) 퍼블릭과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체인 등) 프라이빗을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논의는 프라이빗 체인 중심”이라며 “글로벌 트렌드는 기관용은 프라이빗이고 나머지 (개인 투자용) 리테일은 퍼블릭 기반이라서 이점이 구체적으로 참조됐으면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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