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최고가격제 전국 현장점검…탈세 발견 시 세무조사 전환"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3일, 오후 01:49

1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청장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언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6.3.13/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 효과가 신속히 유류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전국의 현장 인력을 통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최고가격제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 인력이 주유소에 현장 확인을 나간다. 소비자가격이 높거나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가 대상이다.

또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정유사에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임 청장은 "각 지방청은 정유사가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소비자 판매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을 해달라"며 "각 세무서 현장 인력은 주유소 등을 방문해 최고가격이 주유소의 입고 가격에 반영됐는지 신속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임 청장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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