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 착수…韓 등 60개국 대상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3일, 오후 01: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6.3.12 © 뉴스1 김영운 기자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한국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위한 수단이다. 전날 미 USTR은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 착수를 먼저 발표한 바 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국에는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총 60개국이 포함됐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도 협의 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4월 15일까지 접수되고, 4월 28일에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필요 시 5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간 미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한다는 원칙 아래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발표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와 이날 발표된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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