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첫날 휘발유 26원·경유 34원 내려…1800원대 안착(종합)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3일, 오후 03:47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2026.3.13 © 뉴스1 김영운 기자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본격 도입된 13일 전국의 주유소 판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L)당 1872.62원으로 전날 대비 26원 하락했다.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884원이다.

경유 전국 평균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1897.89원을 기록하며 지난 6일 이후 일주일 만에 1800원대로 내려왔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하루 최대 80원씩 치솟던 경유 가격은 지난 10일 L당 1931.62원을 고점으로 사흘 연속 하락 중이다.

서울권 기름값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96.15원으로 전날보다 30.91원 하락했다. 경유는 1890.18원으로 전날보다 45.99원 내렸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이 18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5일 이후 8일만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지난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상한을 직접 설정하는 것은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되며 주유소들은 해당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기름값이 최고가격제 시행을 전후해 떨어지기는 했지만 중동 사태 이전(지난 2월 27일 기준 휘발유 1692.58원·경유 1597.24원)과 비교하면 각각 12%와 20%가량 오른 상태를 유지 중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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