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최고가격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인근 도로에 탱크로리(유조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2026.3.13 © 뉴스1 김영운 기자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최고가격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인근 도로에 탱크로리(유조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6.3.13 © 뉴스1 김영운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휘발유 가격이 1757원으로 부산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해운대구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6.3.13 © 뉴스1 윤일지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가 주유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2026.3.1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가 주유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2026.3.1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한 주유소가 주유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2026.3.13 © 뉴스1 김영운 기자
정부가 석유 제품 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됐다. 1차 최고 가격은 휘발유 1리터당(L)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정유사는 주유소에 이 금액보다 낮게 석유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한 가격이다.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지난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드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석유제품 소비 가격이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즉각 반영되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 가격은 향후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리터당 1800원 대 후반인 휘발유 가격을 최고 가격제를 통해 100원 가량을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이다.
한편 가격 상승을 노리고 공급량을 줄이는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정부는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유류제품 점검을 참관하며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 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업체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제도 시행 전 공급받은 물량이 소진되어야 최고가격제 적용된 기름을 판매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체감은 어렵다. 소비자 체감까지는 약 3~7일의 시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마포구 SK에너지 양지주유소를 찾아 정량기준탱크를 보며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3.13 © 뉴스1 안은나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마포구 SK에너지 양지주유소를 찾아 유가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6.3.13 © 뉴스1 안은나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1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한 주유소가 주유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2026.3.13 © 뉴스1 김영운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2026.3.13 © 뉴스1 최지환 기자
choipi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