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를 분석할 결과를 보면, 서비스 산업은 지난 2024년 기준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명으로 제조업(304만명)의 4.8배에 달한다. 서비스업이 경제의 고용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8.9% 수준(한국생산성본부)에 불과하다. OECD 37개국 중 27위다. OECD 평균 대비 122.0%로 6위에 올라 있는 제조업 생산성보다 한참 떨어진다.
이에 한경협은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서비스법은 무려 14년간 논의가 이어졌고, 현재 22대 국회에는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4개 법안은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신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한경협 관계자는 “제조업은 현재 종합 지원 법률(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특별법 등)이 마련돼 있어 정책 지원을 패키지로 설계·연계하기가 용이한데, 서비스산업은 개별 법률(관광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중심이어서 지원이 분절되기 쉽다”고 했다. 이를테면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제조업 24.7%, 서비스업 8.3%로 각각 나타났다.
(출처=한국경제인협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비스법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조정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그랩(Grab), 일본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택시와 민간호출차량을 포괄하는 산업규율 체계 마련해 신규 사업을 제도권 내 편입시키고 같은 시장 규제를 적용 중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갈등조정기구 같은 제도를 안착시켜 여론전이 아닌 공식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진다”며 “사업 불확실성 축소와 지속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업 발전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기존 산업 정책 체계를 개선해 서비스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