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에 백화점·면세업계 '예의주시'…관건은 '사용자성'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6일, 오전 06:10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입점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백화점·면세점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백화점·면세점 업계는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두고 진행되는 법적 다툼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심 백화점·면세점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한 기존의 판결이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노조 단체교섭 요구 일단 불응…노조 "법원 판단 따라야"
16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백면노조)는 백화점·면세점 10개사에 이달 10일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지만, 10개사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백화점·면세점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0개사는 롯데쇼핑(023530)·신세계(004170)·신세계디에프·에이케이에스앤디·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화갤러리아(452260)·현대백화점(069960)·현대디에프·호텔롯데·호텔신라(008770) 등이다.

백면노조는 백화점·면세점에 입점한 브랜드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근로 시간, 휴일, 건강권, 업무 내용 등의 노동 조건에 대해 백화점·면세점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백면노조는 지난해 10월 백화점·면세점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원청 업체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근거로 제시한다.

해당 재판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백면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조합원 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직접 가지거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최소한 입점 업체들과 중첩적으로 가진다"며 중노위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업계 "사용자 지위 없다…법원 판단 기다릴 것"
백화점·면세점업계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근로자들이 소속된 각 브랜드가 영업시간, 휴일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오후 8시까지 영업해도 6시에 문 닫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면노조가 현재 요구하는 아젠다는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교섭 과정에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의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의 최종 결론까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중노위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지 않는 한, 항소심은 상고로 이어져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양측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1심 판결만 난 상황"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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