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곳 점검했더니 72곳이 위반…'가짜 3.3' 고용 실태 드러나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9일, 오후 12:00

© 뉴스1 김기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3분의 2 이상에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4대 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노동단체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곳을 선정,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08개 사업장 가운데 72곳(67%)에서 총 1070명의 노동자가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위장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에서도 배제됐다.

임금 체불 규모도 작지 않았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6억 8500만원의 체불 임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억 2800만원은 이미 지급됐고, 나머지 2억 5700만원은 현재 청산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중 9건을 형사 입건하고,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42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가짜 3.3 고용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콜센터의 경우 교육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과 각종 수당 미지급이 발생해 총 1억 4700만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 하도급 업체에서는 노동자 137명 중 136명(99.3%)이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관행이 고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이후 원청 주도로 협력사 35곳, 약 1300명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물류업체 사례에서는 하도급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채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는 구조가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54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또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조치와 함께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해 직권 가입 및 보험료 소급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도 통보된다.

정부는 향후 구인공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감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의 다양한 실태를 확인했다"며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감독을 지속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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