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타깃은 '공공부문'…사용자성 판단 10건 중 9건 몰려

경제

뉴스1,

2026년 3월 19일, 오후 01:00

© 뉴스1 최지환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가 원청의 교섭 책임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총 10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9건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사례였다.

개정 노조법의 첫 판단이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민간 원·하청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노란봉투법 1차 시험대' 된 공공부문…지자체·산하기관 신청 봇물
19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부터 전날(18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건은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9건(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공항공사·경기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 공공부문 하청노조가 제기한 것으로, 민간에서는 HD현대삼호 1건만 접수됐다. 경기도는 동일 사안으로 2건이 접수됐다.

이들 사건은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한 사례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첫 판단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 나올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 대상이 17건, 공공기관·공기업 대상 10건, 중앙행정기관 대상 1건으로, 공공부문 사건이 총 28건을 차지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단순히 원청의 교섭 책임 여부를 넘어, 노조 간 교섭 구조와 대표성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접수 사건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용자성 판단 요구 등으로 나뉜다.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간 교섭 창구를 나누거나 대표 교섭노조를 재설정하는 절차이고, 사용자성 판단은 원청이 교섭 당사자인지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다.

공공부문 첫 판단 주목…향후 민간 원·하청 교섭구조에 영향
특히 교섭단위 분리 신청과 사용자성 판단 요청이 공공부문에 집중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이 새로운 노동관계 체계 적용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부문에 신청이 집중된 배경으로는 제도 대응 방식의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원·하청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노조 조직력이 높아, 법 시행 직후부터 사용자성 판단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간 기업은 향후 첫 판단 사례로 지목될 가능성을 고려해, 노조와의 교섭 여부를 내부 검토하거나 대응 수위를 조율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노동위의 공공부분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민간 영역으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첫 판단이 나오면, 유사한 원·하청 구조를 가진 민간 영역으로 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를 상대로 '교섭요구사실 공고 미이행' 시정신청을 지방노동위에 제기한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공고 미이행이 사실상 교섭 자체를 봉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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