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중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의원들 일정을 조율 중이어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정문 TF 위원장(정무위)은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논의를 해왔는데, 이란 사태로 당정이 주식·금융시장 및 환율 부분을 먼저 해결하다 보니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지지부진한 점이 있었다”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고 의원들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 (사진=이데일리DB)
법안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뿐만아니라 사업자 관련 라이선스 체계, 시장질서·공시·상장 규칙, 감독체계 정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동안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지분 규제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은행 50%+1주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가 최종안에 포함되는지’ 묻자 “확정된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당정협의가 내주에 열리는지’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빨리 해서 정리하자고 정부에 계속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더불어민주당은 50%+1주 및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또한 재경부·금융위 등은 하반기(7~12월) 주요 추진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1분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불발되면 이같은 정책 일정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늦어질수록 국익과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입법조차 안 되고 있는데 테더, 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고 있어 ‘통화 주권’ 위협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1300만명 넘게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어,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 맨오른쪽)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 처리 △올 하반기에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된 각종 법안 개정 △연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추진 등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지난 18일 민주당 간담회(박민규·김한규·민병덕 주최)에서 “퍼센트 (지분) 제한보다는 ‘유의적 지분이나 지배력 변동 시 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고 필요 시 조건을 부과’하는 체계가 훨씬 실효성이 높다”며 “동일인 지분 제한을 ‘특정 위험에 대한 예방적 규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실질 소유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거래를 이사회와 내부통제로 직접 통제하는 것이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한 변호사는 “지분 규제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감시 유인과 경쟁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사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분제한이라는 수단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한쪽의 공익 목표를 달성하려다 다른 쪽의 성장 동력을 영구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규제의 비례성을 엄격히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독립이사 요건 의무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특정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조건부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며 “조건부 통제권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통제권 집중의 순기능을 십분 활용하되, 부작용은 정교한 보호 장치로 상쇄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