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임박…민병덕 “원스코는 한은 위협 아냐”

경제

이데일리,

2026년 3월 21일, 오전 08:4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민병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은 한국은행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금융안정과 혁신을 함께 고려한 대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최종안 논의에 나서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한은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의원은 20일 저녁 페이스북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 의원은 “이는 준비자산과 결제 인프라가 한국은행의 관리 밖에 있을 때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정교하게 설계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면 정책 신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민병덕 의원(정무위). (사진=민병덕 의원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7가지 위험을 제시했다. 이는 △법정통화와의 1대1 가치가 자주 깨지는 ‘디페깅(depegging)’ △코인런(대규모 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외환 규제 우회를 통한 자금 유출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 자금 중개 기능 약화 등이다. 이같은 우려로 한은은 은행이 중심이 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감독체계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정책수단과 연결하면 한은이 걱정하는 통화정책을 무력화는 해결된다”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민 의원은 “준비자산을 한국은행의 관리 범위 안에 두자”고 제언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한국은행이 직접 보관·관리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레포(Repo) 금리, 보관 조건 등 기존의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발행을 억제해야 할 때는 비용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총량 관리까지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 바깥의 변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관리 대상 안으로 편입시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활용해 발행·유통·상환 관리 체계를 더 정교하게 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준비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토큰화해 CBDC 기반 인프라와 연계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상환 흐름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고, 특정 구간에서의 유동성 압력도 즉시 감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는 사후 보고에 의존하는 기존 체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정책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며 “필요할 때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공급하는 정밀한 통화정책 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접근은 영란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공공 인프라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은 분명하다. 민간의 혁신은 살리되,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주도권은 중앙은행이 유지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면 통제력은 약해지고 시장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로 중앙은행의 정책 틀 안으로 편입시키면 통화주권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정책 역량이 결합된다면, 안정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원스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0%+1주 및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이같은 대안은 다음 주에 열리는 민주당 디지털자산TF 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TF 자체안에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TF는 다음 주중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의원들 일정을 조율 중이어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참조 이데일리 3월20일자 <스테이블코인법 속도 낸다…與 tf, 내주 회의 ‘담판’> )

이정문 TF 위원장(정무위)은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논의를 해왔는데, 이란 사태로 당정이 주식·금융시장 및 환율 부분을 먼저 해결하다 보니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지지부진한 점이 있었다”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고 의원들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 50%+1주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가 최종안에 포함되는지’ 묻자 “확정된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당정협의가 내주에 열리는지’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빨리 해서 정리하자고 정부에 계속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TF 측에서는 논란이 되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의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를 빼고 입법을 우선 추진한 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분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 입장을 언제까지 기다리겠나, TF 자체안으로 먼저 입법을 진행하자’는 TF 내부 견해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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