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모범관행을 발표하며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됐지만, 단기성과 위주 업무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 등 실질적 소비자 중심 운영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였다. 또 2024년 홍콩 ELS 사태로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금융권 지배구조 등 거버넌스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 발표 직후 임종룡 회장이 직접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주재하고 “각 자회사의 CEO와 CCO가 직접 챙겨 신속히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모범관행 이행을 주문했다. 또 협의회 종료 후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CEO레터를 보내, 모범관행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매 분기마다 지주 및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12명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도 열었다.
임종룡 회장은 직접 CCO협의회를 주재해, 선제·지속적인 모범관행 이행을 위한 자회사 CCO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다. 우리금융은 모범관행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자체 실태 점검부터 그룹 표준 가이드 제공, 이행 현황 밀착 관리까지 지주 차원의 자회사 지원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 자회사가 모범관행 이행을 위한 관련 내규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모범관행의 5대 핵심요소인 이사회,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CCO, 소비자보호부서, KPI 등 모든 조치를 실행했다.
우리금융은 전 자회사에 소비자보소 정책, 전략 등을 별도 안건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내규화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소비자보호 조직은 물론 상품개발 조직 등이 포함된 전사 차원의 전략을 이사회에서 승인 완료했다. 여기에 이달 각 자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는 우리은행(3월 20일), 동양생명(3월 23일), 우리카드(3월 19일), ABL생명(3월 27일) 등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결의한다.
동양·ABL생명과 우리카드·캐피탈 등은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켰고, 전 자회사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부위원장(또는 간사)을 CCO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전 자회사에 CCO 선임 시 이사회 결의와 임기 2년 보장 사항 등 원칙을 세우고, 성과보상체계 등 중요사항에 대한 CCO의 배타적 사전합의권도 내규화를 마쳤다. 여기에 소비자보호 인력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인력 충원 요청권을 갖추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가 불완전판매 방지, 소비자 이익 관점의 판매, 소비자보호 지표 적정성 등을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23일 주총에서 소비자보호 전문 사외이사도 선임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자회사 경영평가에 모범관행 이행 충실도를 반영해, 자회사의 실질·지속적인 모범관행 이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