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의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한 품목 15종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점주들을 대상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회용 수저 등 15개 품목을 자신 또는 가맹 지역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신전떡볶이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들 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2021년 3월 처음 발송돼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대해 총 70차례 발송됐다.
회사가 가맹점주에 구매를 강제한 품목은 △신전 로고 젓가락 △숟가락 △1줄도시락 △종이봉투 △컵350cc용기 △컵350cc뚜껑 △컵750cc용기 △컵750cc뚜껑 △gmp1호 포장용기 △gmp2호 포장용기△gmp인쇄필름 △삼각뚜껑 △삼각용기 △백색신전비닐 △신전비닐(소) 등이다.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통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후 회사는 2023년 3월부터 가맹 지역본부에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해당 품목들을 개별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체크리스트 도입 전에는 고객의 민원이나 배달앱 후기사진 등을 통해 개별구매 여부를 확인했지만, 체크리스트 도입 이후 점검, 적발, 보고, 내용증명에 이르는 구매강제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가 확립됐다.
신전푸드시스는 같은 해 9월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이들 제품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해 전체 가맹점에 대해 구매를 강제했다. 다만 그 다음 달인 10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되자 회사는 12월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이들 '부자재(포장지, 배달용기 등)'를 거래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회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정보공개서에 이들 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변경하기 전인 그해 12월까지 이들 품목을 가맹점에 판매해 12.5~34.7% 마진을 취하고 최소 6억 3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품목 1단위당 마진은 적게는 480원에서 많게는 1만 200원까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일반 공산품으로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영사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수저, 용기, 포장비닐 등과 같은 품목을 본인 또는 가맹 지역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 및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게 거래강제 품목과 관련한 거래조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해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