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옥.(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의결권 위임을 받을 목적으로 주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라는 명칭만이 기재된 안내문을 남겼다. 해당 안내문은 사명과 함께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사실 등이 기재돼 있는 등, 주주들이 이를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발송한 안내문 또는 의결권 위임 권유 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도록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피고소인들은 이 안내문을 본 주주들과 통화·대면할 시에는 자신들이 고려아연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주주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고려아연은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비롯한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영풍·MBK는 이에 대해 “실제로 주주권을 훼손하고 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당사자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이라고 반박했다. 영풍·MBK는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및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 구조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문제이며, 그 법적·경영적 책임은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여론전이자 책임 회피 행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