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허용…연간 16.3만 톤 반입

경제

뉴스1,

2026년 3월 22일, 오후 05:11

© 뉴스1 김기남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로 인한 폐기물 처리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적 직매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연간 16만 3000톤 규모의 반입 물량을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소각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 차질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허용 물량을 과거 대비 축소하는 동시에 단계적 감축을 병행해 직매립 최소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만 3000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 3000톤은 최근 3개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만 4000톤)의 31% 수준으로,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만 1000톤)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