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배제 대상?"…李대통령 '부동산 인적 쇄신'에 술렁이는 부처

경제

뉴스1,

2026년 3월 22일, 오후 05:37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세제·금융·주택 정책 전반을 겨냥한 조치인 만큼, 일선 부처에서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감지되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이후 부처 내부에서는 관련 정책 담당 인력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두고 상황 파악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한 부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기준이 마련돼야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금융 정책 전반에 걸친 부동산 정책…적용 범위 넓어질 수도 있어
특히 부동산 정책이 세제·금융·공급 정책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적용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세제 관련 부서뿐 아니라 금융 정책 부문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거래 규제 등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재경부와 국토부 양 부처 모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역시 부동산 관련 과세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적용 기준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관가에서는 과거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온 점에서 이번 조치의 적용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동일 단지 내 아파트 2채를 보유해 논란이 됐다가 1채를 매각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거 4주택 보유 논란 이후 주택을 처분해 현재는 1주택자로 전환한 바 있다.

이처럼 과거 보유 이력과 이후 처분 여부가 혼재돼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서 '현재 보유 기준'을 적용할지, '과거 보유 이력'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공무원들 다수가 모여있는 세종과 수도권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공직자가 적지 않은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 경우 실거주 목적 여부와 보유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정책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청와대 참모진에서도 주택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보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기준 및 적용 범위 정리 나설 듯…구체적 가이드라인 전까지 '주시'
정부 내부에서는 향후 청와대와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세부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부처별로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정책 과정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집값이 오르도록 만든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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