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정책서민금융 연계 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산정 대상에서 해당 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사실상 취급을 외면해 온 상품에 대해 출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의 '1금융권' 진입 유인을 확대하겠다는 당국의 정책 목표에 따라
은행권도 서금원과 징검다리론 개편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조율하며 다음 달 초 상품 개편·출시에 나설 방침이다.
서금원 출연금 납부 대상서 징검다리론 제외…취급 유인 확대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금융사의 '서금원 출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을 추가하기로 결정,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권 의견 취합에 나섰다.
기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이차보전대출 △자연재해 관련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되는 대출 △중금리대출 등이 있는데, 여기에 징검다리론도 추가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징검다리론을 취급하더라도 서금원 출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취급 유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은행권 신용대출상품이다.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가 '제도권 금융'으로 갈아타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인 '크레딧 빌드업' 체계의 일환이다.
은행권은 이미 징검다리론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이용 절차가 복잡해 취급 실적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에 정부가 '포용 금융' 정책 일환으로 '징검다리론 개편'을 발표하며, 공급 유인 확대에 나섰다. 징검다리론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이용자 중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에서 심사를 통해 선별된 경우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가 규정 개정을 통해 서금원 출연금 납부 대상에서 징검다리론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금융사가 취급 유인을 더 늘려줬다.
금융위는 "공통출연금 납부대사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을 추가해 은행의 징검다리론 공급 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4월 초 일괄 출시 예정…금리는 '아직'
은행권은 징검다리론을 다음 달 초 개편·출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도 지난 13일 '징검다리론 운용규약'을 마련해, 각 은행에 반영토록 했다.
운용규약에 따르면 징검다리론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대출금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행 자체 판단하에 특정 고객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지만, 은행의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다음 달 초 서금원의 '서민금융 잇다' 앱 내에도 연동할 예정이다. 차주는 서민금융 잇다 앱 내 '징검다리론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신청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 확인 및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연동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부 은행은 우선 대면 채널을 통해 우선 출시 후, 서민금융 잇다와 추가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는 IBK기업은행만 플랫폼과 연계된 상태다.
금리는 대체로 개편 전과 유사한 9% 수준으로, 소폭 인하해 출시될 여지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은행이 동일하게 개편 출시 예정으로, 4월 1일 출시가 예상된다"라며 "금리는 확정 전"이라고 했다.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한편 금융위는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기존 개인신용평가 하위 20%에서, 하위 50%에 해당하며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동 상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doyeop@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