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파인건설에 시정명령

경제

뉴스1,

2026년 3월 23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중견 건설회사인 파인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총 141억 2730만 원 중 약 2억 6384만 원을 미지급했다.

또 일부 대금은 법정 지급 기한(60일 이내) 이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의 이 같은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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